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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!
✅ 기본 신청 조건
- 연령: 만 18세~34세 (출생연도 1990.1.1. ~ 2007.12.31.)
- 거주지: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- 근로 조건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, 주 1회 이상 60시간 이하 근무
- 근로소득: 2024.6.1.~2025.5.31. 기간 평균 월 255만 원 이하 (세전)
- 가구 재산 기준: 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 가구 재산 9억 원 미만
❗ 신청 불가 예외사항
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제한되니 주의하세요.
- 생계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 (조건부 수급자 포함)
-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(금치산자, 신용불량 등)
- 만 14세 이하 아동 양육 중인 미혼모 또는 한부모
- 현재 군 복무 중인 자 (현역, 상근예비역 등)
-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
-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(중복 불가)
-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관련 법령 위반자
📌 유의사항
부적격 신청자는 추후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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